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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클린룸 안전관리 기준 : 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주)에이치엔에스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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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린룸, 냉난방 공조설비 시공 전문업체 (주)에이치엔에스 김실장 입니다.

오늘은 클린룸에서 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경우에 안전을 위한 관리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산업현장의 클린룸 중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도 많은데요. 클린룸 설계 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숙지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1)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클린룸으로부터 1시간 내화구조로 구획(Separate)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유출된 위험물과 20분 동안 살수된 소화용수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클린룸에 있는 위험물은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해 공구 내 용량이나 필요 화학물질의 일일(24시간) 공급량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강제배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액체 폐기물 처리

(1) 혼재가 불가능한 물질을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은 내용물에 따라 승인된 방식으로 표지하여야 한다.

(3) 인화성 액체는 승인된 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

(4) 인화성 액체의 수집중 폐기물 용기는 2차 봉쇄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5) 화학물질 용기는 내용물에 따라 승인된 방식으로 표지하여야 한다. (6) 혼재가 불가능한 화합물은 동일한 위험물 수레로 동시에 운반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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